올해 시행되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재외국민특별 전형의 법적 지원 자격기준이 완전 폐지되고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대학 자율에만 맡길 경우 최근의 부정입학 파문보다 더한 편법·탈법 입학이 판칠 가능성이 커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적용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정원외로 뽑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자격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외국에 근무한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 12년간 외국수학자 전형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부칙에서 이런 기준들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기준이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장 올해 치러지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들이 자체기준을 세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년전부터 대학 자율이 예정된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자율화를 시행하되 최근의 부정입학 사태를 감안해 대학들이 합리적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이달말까지 전국 1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전원에대한 조사가 끝나 대학들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실태가 파악되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나 법개정도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의 부정입학 사태를 보면 어느 정도 법적 규제는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5년 전부터 대학 자율화가 예고된 사항이고 다시 규제조항을 만들 경우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원칙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대가 지난 98년부터 예고기간을 두고 올해부터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학들 스스로도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적어도 현행 기준은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