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한다며 유리조각으로 상해를 입힌 류모씨(45·노동)에 대해 폭력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20분께 남구 신정1동 노상에서 말타툼을 하고 있던중 이를 제지하는 김모씨(42)에게 유리조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울산남부경찰서는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한다며 유리조각으로 상해를 입힌 류모씨(45·노동)에 대해 폭력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20분께 남구 신정1동 노상에서 말타툼을 하고 있던중 이를 제지하는 김모씨(42)에게 유리조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