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을 드나 들면서 현지 밀매자로부터 헤로인을 구입해 밀반입한 마약류 공급·판매책 2명이 검거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5일 안모씨(41·인쇄업·남구 신정동)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처가인 베트남에서 구입한 헤로인을 지갑속에 숨겨 밀반입한뒤 지난해 10월6일 신정5동 모 사무실에서 윤모씨(32)에게 건네주며 매매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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