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주정한다며 직장 동료를 폭행한 김모씨(27)에대해 폭력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99년 1월4일 울산동부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있으면서 지난해 9월14일새벽 1시께 남구 신정동 모 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김모씨(25)가 함께 술을 마신뒤 술주정한다며 마구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주정한다며 직장 동료를 폭행한 김모씨(27)에대해 폭력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99년 1월4일 울산동부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있으면서 지난해 9월14일새벽 1시께 남구 신정동 모 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김모씨(25)가 함께 술을 마신뒤 술주정한다며 마구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