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역의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고압가스 압력을 조절하는 안전시설을 당국의 승인도 받지않고 임의로 옮겨 말썽을 빚고있다.  4일 마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남에너지(대표 김정원)가 중앙동 마산시의회 의사당 뒤편 부지에 설치돼 있던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가스정압기를 임의로 30m가량 이전해 설치한 사실을 적발, 고발 조치키로 했다.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상 가스정압기는 안전관리가 필수적으로 설치나 위치변경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측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말 뒤늦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신규설치를 위한 기술검토신청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인근에 건립중인 아파트에 공급할 도시가스 압력조절을 위해 새로운 정압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폐기할 시설"이라며"부지매각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판단을 잘못해 법을 무시하고 이전했으나 고의로 숨기려 한 적은 없으며 이전에 따른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마산=김영수기자ky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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