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가 5년을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사회 각계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관할부처인 행자부도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지자제법 개정안 마련을 연구기관에 위탁하고 워크숍과 국민대토론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자부는 상반기중 개정안을 만든뒤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난항이 예상된다.  올 한해 핫 이슈가 될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6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지방자치제는 도입된지 5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제도적 미비나 경험미숙으로많은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워크숍이나 국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민선자치 이후 지역이기주의와 중앙-지방간 갈등 등으로 국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시책추진과 주민의 과잉기대가 겹쳐 전시성 행사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세수증대보다는 주민들에게 선심을 베풀기에 급급한 결과 재정운영이 불건전해졌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지방행정의 과도한 정치화로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이 결과 오래전부터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재정운영상의 규제장치가마련돼야 한다는 등 많은 지적이 나왔고 올해 초 최인기 행자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자제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행자부는 처음에 지자제법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자치단체를 규제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국가직화한다는 미봉책을 마련했다가 시민단체와 현역의원, 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찬반의견이 쏟아지자 그 때서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는 지난해 9월16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한달도 채 안돼 입법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후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와 이들 도시내 자치구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도시 자치구제개선 등을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했고 지난 12월에 워크숍과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지자제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자치제 개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자제 개선 방향과 관련, "개선의 목표는 21세기에둬야 하며 개선의 내용과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슷해야한다"면서 "예를 들면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경찰제 도입,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건 서울시장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재정이 불균형하게 돼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나타내고 있는 점이 사실"이라면서 "현재의 불명확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및 기능에 대한 합리적 배분 문제, 그리고 진정한 자치제 정착을 위한 재정력 증진 개선노력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의 대토론회 이후 차관보와 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세제국장,해당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치제도 개선팀을 구성, 오는 2∼3월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대도시자치구제 개선 등은 구체적인 방법에서 각계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고 명확한 해법이 없어 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 법개정이가능할지 의문시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현재의 도·시·군·구·동 체제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 서로 합치거나 없애자는 방안이나, 국민정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힘들고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은 자치구의 권한을 줄이자는 주장이어서 지자제의 본래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지자체 책임성 확보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따라서 지자체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페널티제, 재정인센티브제 등은 당장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지방의회제도 개선의 경우는 지방의원들의 유급화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세부적인 방안에서 이견이 많아 개정안 마련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행자부가 만들어 여당에 제출할 지방자치법 개정안 초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진영재 연세대 교수는 법안이 여당에 제출된 뒤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은 짜깁기 절충안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개선이 아니라제도개정에 불과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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