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카드 가입자의 본인 여부는 카드회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4일 S카드사가 물품구입대금 등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카드사는 이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신청서가 진정한 것인지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입회신청서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카드사가 입증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입회신청서가 자신도 모르게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카드사는 89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씨가 물품과 현금서비스 대금 400여만원과 연체료 900여만원 등 1천300여만원을 99년까지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승소했다. 그러나 주소를 옮기는 바람에 재판 진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이씨는 카드회사측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까지 받아내자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