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말부터 지역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엄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사정작업에 들어가 지금까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37명의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붙잡아 이중 8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 등 공직비리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각종 이권개입 등 사회지도층 비리가 5명,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 및 횡령 9명, 정부 보조금 착복2명 등이다. 진주경찰서는 2일 학교에 지출되는 훈련비 등을 변칙지출하고 남은 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도내 현직교육장 김모씨(61)와 도교육청 장학사 공모씨(55), 이들에게 변칙지출 영수증을 만들어준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진주J중학교 체육교사 양모씨(43)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김해경찰서는 같은날 전산조작을 통해 조합원이 맡긴 돈을 횡령하고 근저당설정된 자신의 건물에 대해 조합장의 직인을 도용, 임의로 근저당설정을 해지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로 김해J농협 직원 김모씨(32)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달 병든 소를 도축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로 경남도청 축산과 공무원 조모씨(45·창원시 봉곡동)를 구속했으며 불법사행행위를 하다 적발된 게임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김해시청 공무원 심모씨(44)를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정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허가업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재산해외도피와 이권개입,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공사발주 관련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과 횡령 등에 대해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