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4일 미성년자인 자신과 후배의 애인을 윤락가에 팔아 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씨(20·양산시 교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미성년자를 넘겨받아 윤락행위를 알선한 서울 영등포구속칭 "신세계 뒷골목" 윤락가 포주 김모씨(44·서울시 영등포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동거중인 애인 박모(17)양에게 "서울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서울 윤락가에 팔아넘기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후배의 여자친구 조모양(16) 등 모두 4명의 미성년자를 포주 김씨에게 팔아넘겨 4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임신중인 미성년자를 임신중절 수술을 시켜 준다며 유인한 뒤수술후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김영수기자kys@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