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부지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빠르면 오는 5월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내 사유지 4천290만㎡를 사들여 국유지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3천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보상비가 지급될 토지는 570만㎡ 정도며 보상비로 590억원이 책정됐다.  건교부는 토지 면적이 330㎡ 미만의 소필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되 330㎡ 이상인 필지는 연차적으로 나눠 보상해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