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의 공공시설물 인수를 앞두고 각종 부실공사 및 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부실이 아니라며 두둔하는가 하면 적발사실까지 은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공기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부문의 실시설계 승인사항은 물론 설계도면대로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자칫 울산시가 부실 공공시설물을 떠안을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시는 주택공사 경남지사가 지난 95년 착공한 옥현지구 42만7천㎡가 오는 3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지구내 상·하수도시설과 도로, 가로수 등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해 최근 시설물 일제검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공은 상수도 관망도를 실제 위치와 다르게 작성하는가 하면 관로의 깊이도 부적정하게 매설해 사고발생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대로변 6개 구간은 250㎜상수도관로를 매설하지도 않았다. 또 울산시가 실시설계 승인한 하수도 박스 연결부에 횡단 오수관로를 매설하지 않았고 우·오수 관로 내부에 대한 CCTV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옥현택지구와 기존 주택지와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 2㎞구간을 너비 20m로 확장개설하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았고 완충녹지내 비상급수시설, 20m이상 도로의 주정차용 황색차선 도색 등을 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에대해 "3월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사전에 시설물의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해 시정조치했다"며 "점검결과 부실시공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옥현택지지구 공공시설물 점검에서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울산시의 지도·감독부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어서 이에 대한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