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와 민주노총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의 문제를 놓고 지난해말 극적으로 합의를 했으나 합의문 작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초 합의안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울산시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해 12월16일 민주노총의 복지회관 내 사무실입주 철회 조건으로 인근 시유지에 임시사무실 신축, 양대노총과 울산시의 3자운영위 구성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합의안이 시의회 등 다른 기관과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 마련된 것으로 다소 불완전한 만큼 이를 공식화 시킬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만큼 합의내용은 유효하며공공기관인 시가 민원과 관련해 노동계와 합의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민주노총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말 남구 삼산동 산업인력관리공단 건물 4층에 90여평의 민주노총임시사무실을 마련했으나 민주노총은 합의문작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무실 입주를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9월말부터 설치된 근로자회관내 민주노총의 텐트는 해가 바뀌도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채 흉물로 방치돼 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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