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3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진주와 충북 청주시 등지로 판매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모씨(38·충북 청주시 홍덕구)와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중간책 박모씨(38·진주시 가좌동) 등 2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1월24일 충북 청주시 가경동 소재 사무실을 임대해 대우페인트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O업체로 부터 가짜휘발유(희석제) 200여통(17ℓ기준)을 공급받아 통당 1만2천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해 12월5일 이 회사로 부터 가짜휘발유 400통을 공급받아 1t포터 차량에 싣고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판매한 것을 비롯해 올들어 지난 1일까지 청주시내 일원에서 가짜 휘발유 200여통을 팔아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이를 공급받은 박씨는 지난해 12월12일 진주시 하대동소재 진주페인트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고향 친구인 임모씨(38)의 소개로 화공약품인 솔벤트와 톨루엔을 희석해 만든 가짜휘발유를 만화가게 등에 150여통(싯가 13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가짜휘발유 제조업체인 O업체로 부터 증거물을 압수하고 성분을 분석한 후 가짜휘발유로 판정될 경우 이 회사 관계자들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진주=강정배기자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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