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심지 교차로에도 무인 단속기가 설치돼 과속 외에 교통신호 위반 차량도 적발한다. 경찰청은 3일 "무인단속기가 지금까지는 과속만을 측정했으나 최근 기술개발로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게돼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지역에 신호위반용 무인단속기를 처음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이 주목적인 신호위반용 무인단속기는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서울 8대, 인천 4대, 경기 8대 등 20대가 설치되며 하반기에 150대가 전국주요 도시에 추가로 설치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최근 조달청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무인단속기 20대에 대한 공개입찰을 마쳤으며 올해 150대의 무인단속기 구입 및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61억원을 확보해 놓았다. 이 무인단속기는 교차로 신호등 옆에 설치돼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 즉시 8차례에 걸쳐 연속 촬영하게 되며 경찰은 이중 2개의 사진을 적발된 운전자에게 보내게 된다. 이 단속기는 차량의 신호위반과 동시에 작동하도록 돼 있어 단순하게 계속 작동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것보다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위반용 단속기가 제역할을 한다면 교차로 부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성과가 좋을 경우 단속기도입대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