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이고 문턱이 높은 기관으로 손꼽히는 법원이 민원인들에게 존대말 쓰기 운동을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법원장 김시승)은 "올해부터 민원인들과 직원 상호간에 공손한 호칭을 사용, 친절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구현과 함께 부드러운 근무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호칭 사용 권장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들에 대한 권장 호칭을 보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당신과 아주머니, 아가씨, 학생 등을 손님으로, 아저씨는 선생님으로 각각 바꿔 부르기로 했다.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르신과 어르신께서로, 법무사와 집행관은 법무사님과 집행관님으로 각각 높여 부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원상호간에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차원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나 여직원들에게 부르는 반말투의 호칭 사용을 삼가도록 했다.  직위(직책)가 있는 직원을 부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무관님 등 직위(직책)에 님자를 붙이고 직위가 없는 동급자 직원을 부를 때는 성명에다 님자나 씨를 붙이도록 했다.  법원은 이밖에 파벌 형성 등 공조직 분열의 우려가 높은 형님이나 동생 등과 같은 사적인 호칭을 사무실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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