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항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조례의 폐지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오는 2002년까지 부과를 유보한 울산시는 조례폐지 보다는 재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항만업계는 지난해 12월 울산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도입시 세수확보 효과보다는 기업의 물류비 증가와 울산항의 상업항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출수 있다"며 폐지해 줄 것을 울산시에 건의했다. 항만업계는 "울산지역의 컨세가 2002년말까지 부과가 유보돼 있지만 광양항과 인천시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을 폐지한데다 마산 부산항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수출기업이 적자수출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수출 분위기 진작을위해 컨세를 철폐, 지역 수출업체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대해 항만배후도로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로 도입한 컨세를 지난94년부터 이미 4차례나 부과를 유보중인데다 향후 2006년 울산 신항만건설사업이 준공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향후 항만배후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폐지 보다는 지역 경기 호전시까지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유보해 목적 세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항만업계는 "컨세 부과시 시의 세입은 20억원정도인 반면 울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이 30%가량 감소해 항만수입은 130억원이상의 줄어드는 등 역기능이 더크다"고 우려해 컨세폐지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