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시장·부시장실은 물론 실·국장실까지 여성 사무보조요원(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반면 시의회 의장실 등에는 사무보조요원(일용직)이 지난연말 모두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퇴직자 5명 가운데 3명을 조만간 다시 채용한다는 방침이나 일용직 채용이 가능한 다른 직무를 근거로 해 관가의 구조조정이 "눈가리고 아웅"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울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 지난해말을 기해 시청 및 의회의 부속실 등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여성공무원을 모두 퇴직조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경우 의장·부의장 부속실에 근무하던 2명, 사무처장실 1명을 포함해 의정담당관실 2명 등 5명의 사무보조 일용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 새해 첫근무인 2일 남자직원들과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잔심부름 등을 하는 부작용을 빚었다. 반면 시는 이미 지난해에 시장·부시장실의 여성 일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대체한데 이어 실·국장실에도 5명의 사무보조요원을 기능직으로 바꿔 업무성격의 적정성 문제와 함께 시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시와 시의회는 지난해말 시의회의 일용직 퇴직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때 퇴직대상 5명중 3명을 재채용키로 하면서 행정자치부에는 일용직 채용이 가능한 자료실 2명, 기자실 1명 등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의회기자실에는 여성 사무보조요원이 없는 상태이고, 자료실도 상근직원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시와 시의회의 이같은 협의결과는 부속실 등에사무보조직원을 두기위한 편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실 등에는 행자부 지침과 관계없이 일용직원들이 계속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시는 일용직 구조조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의회내 일용직을 퇴직조치토록 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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