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을 만료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여권만료예고제가 시행된다.  2일 울산시는 여권 만료일에 대해 잘 신경 쓰지 않는 시민들이 유효기간 초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여행에 차질을 빚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일부터 여권만료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복수여권의 경우 5년 기간으로 발급돼 유효기간 만료전후 6개월 기간내에 연장신청하면 4천5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기한을 초과할 경우 4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여권소지자의 여권기록과 현재 주소 등 인적사항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광역시로는 처음 도입한 "여권즉시 발급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다 여권만료예고제가 시행되면 여권발급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울산시의 지난해 여권발급 건수는 2만7천139건으로 지난 98년 8천331건, 99년1만9천90건에 비해 연평균 50%이상 증가추세에 있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