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이 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남구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자 남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 설치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 지역 주민간 갈등의 불씨를 낳고 있다.  울산시 중구청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자치단체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남구 성암동 쓰레기 매립장내 760평의 부지에 국·시비와 민자 등 21억원을 들여 하루 50t처리 규모의 자체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다.  또 올해 40억원을 추가해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루 100t규모로 증설해 중구지역은 물론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구청은 이와관련해 지난해 9월 시유지 사용승인을 받은 뒤 민자사업자로 경기특장개발을 선정,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2월말까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해 4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구 주민들은 울산지역 생활폐기물은 물론 산업폐기물이 집중되고 있는 남구지역에 또 다시 타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남구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100t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남구청이 용연하수처리장내에 하수병합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지역 쓰레기 유입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이다.  한편 남구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남구의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도록 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 윤원도의원은 "자치단체들이 자체 소화하는 시설을 굳이 남구지역에 설치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협의가 들어오면 의회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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