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는 2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기사내용이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동아일보사 김병관 회장이 지난해 청와대에 자사 소유부동산의 용도변경과 부동산 매입 등을 요구했다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행 "한겨레21"의 "족벌언론 황제, 브레이크가 없다"는 제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동아일보사는 2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기사내용이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동아일보사 김병관 회장이 지난해 청와대에 자사 소유부동산의 용도변경과 부동산 매입 등을 요구했다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행 "한겨레21"의 "족벌언론 황제, 브레이크가 없다"는 제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