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공무원 보수가 총액기준으로 6.7% 오른다.  그러나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인상분을 반납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을 5.5% 인상하고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총액대비 6.7%가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보수조정 예비비 2천억원을 마련, 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이 오를 경우, 1인당 1.2%까지 추가인상 할 수 있도록 해놓아 실제 공무원 보수는 최고 8.9%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또 호봉의 정기승급시기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 승급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며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성과상여금은 조직내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가 현행 50%에서 70%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민간기업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중인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올해 인상된 연봉은 대통령이 1억2천7만9천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유일하게 1억원을 넘는 것을 비롯 △국무총리 9천322만3천원 △감사원장 7천51만7천원 △장관급 6천558만2천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6천225만7천원 △차관급.특1급 외교직 5천893만1천원 등이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는 특2급 외교직 공무원은 3천599만9천∼5천810만8천원, 2급은 3천404만8천∼5천558만8천원, 3급은 3천161만6천∼5천206만6천원을 받게 됐다.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 1급 22호봉이 월 252만3천원, 기능직 1급 24호봉은 197만1천800원이다.  이밖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252만3천원이고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96만5천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247만9천700원을각각 받게 됐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