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2일 전산조작을 통해 조합원이 맡긴 돈을 횡령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로 김해 J농협 직원 김모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권관리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지난 99년 6월 조합원인 임모씨(50)가 농협에 일시불로 공제가입한 4천만원을 전산망을 조작해 자신의 처(29)명의로 바꾼뒤 위조한 공제대출약정서를 농협에 제출, 공제금 4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김씨는 같은해 8월 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물로 제공한 자신의 김해시 외동 3층건물에 대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장의 직인을 도용해 근저당설정해지증서를 작성, 자신 건물의 근저당설정을 임의로 해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