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1일 주부 등을 상대로 환각성 의약품을 판매한 이모씨(52·울산시 중구)와 김모씨(49·부산시 동래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약사면허 없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중구 성남동 M분식점에서 주부 박모씨(34) 등에게 환각성 일반약품인 덱스트로 메트로판 300여알을 파는 등 불법으로 환각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이씨에게서 구입한 덱스트로 메트로판 수백알을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고속버스 이용객들을 상대로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환각성 의약품을 넘겨 주는 주공급책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