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1일 허위 도급협약서를 작성, 업자에게 회사자금 15억원을 적절한 담보없이 대여한 (주)대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 겸 대한건설협회 회장 장영수씨(65)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7년 5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사업가 허모씨의 처남 김성훈씨(38·K청과 부회장·구속)로부터 "K청과 주식투자금 15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대우건설 김모 이사에게 "인천에 있는 허씨 땅에 공사비 300억원 규모의 저온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도급협약서를 작성토록 한 뒤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김씨에게 회사자금 15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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