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에게 예산권을 주는 학교회계제도가도입된다. 교육부는 1일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나름대로의교육철학과 방침에 따라 재량껏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계제도를 전국 1만개 학교에 일제히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줄때 각 예산 항목별로 사용처를 정해 반드시 지정된 용도별로 집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주면 학교장이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실습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얻은 수입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수입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25개 학교를 학교회계제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해왔고 학교운영위원과 교사용 안내서 36만부를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