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정이나 건물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10개 가운데 1개는 청소를 제때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가 집계한 "99년 정화조 청소실태"에 따르면 매년 한번씩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전국의 청소대상 단독정화조 232만6천820개 가운데 91.4%인 212만6천168개만이 제때 청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조 청소를 제때하지 않으면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정화조 처리수의 오염도가 높아져 하수처리장에 부담을 주게된다. 정화조 청소규정을 위반할 경우 용량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청소대상 정화조 7만8천61개 가운데 40%인 3만1천144개만이 청소기한을 준수, 청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인천지역과 제주도의 청소율도 각각 69.8%(1만1천269개중 7만687개), 73.8%(4만807개중 3만123개)를 기록,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 90%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대형건물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청소대상 5만115개 가운데 4만7천652개가 제때 청소를 실시, 95.1%의 청소율을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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