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1일 집행유예기간중 상습적으로 주택과 차량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온 정모씨(24·진주시 봉래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차량에 절단기 등을 실고 다니면서 지난해 12월7일 진주시 하대동 탑마트 인근에 주차된 장모씨(여·29) 승용차 문을 따고 현금 30만원를 비롯해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주시내 주택과 차량에서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특수강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또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강정배기자(ki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