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겨울공사를 강행, 타설된 콘크리트 동파 등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1일 지역 구·군청과 건설업체에 겨울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동절기(2001년 1월1일~2월28일) 건설공사 시공중지" 협조공문을 발송, 영상 4℃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북구 상안달천진입로 확장을 비롯한 서동~농소 도로확장,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 아파트 신축, 소방도로 개설, 교량보수 등 수십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달들어 지난 11일, 12일 이틀동안 최저 영하 6.5 낮최고 영상 3℃까지 기온이 떨어졌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사기한을 이유로 겨울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관계자는 "울산은 중부지방보다 동절기 날씨가 따뜻하므로 간혹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더라도 공사기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업체는 "기온이 영상 4℃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타설후 시트와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울산시와 각 구·군청은 "동절기 공사 시공중지"기간을 내년 1월부터 2월28일까지로 설정,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12월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모씨(45)는 "건설공사는 물론 건축공사 등도 일반적으로 겨울공사를 하지않는데 약간의 불편함을 이유로 부실이 우려되는 겨울철에 공사를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